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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서울 마포구 아현동 및 공덕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건물 감정비용 및 대출비용을 주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9. 경부터 2009. 11.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유형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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