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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58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4:10 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3길 26에 있는 낙성 대동 야외놀이 마당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 세) 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총 길이 약 130cm , 두께 약 5cm ) 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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