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1:0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앞 강변 북로 일산방향 난지 폐수 처리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