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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창로 7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관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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