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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연주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음악을 해, 평생 밴드나 해.”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트려 주점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인 C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F 따까리, 좆같은 새끼들, 비켜봐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돌아이 새끼들, 병신 돌아이 새끼들, 씹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미 좆같은.”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휴대용 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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