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오삼두루치기 1개, 두부김치 1개, 보리밥 1개, 맥주 6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2019. 11. 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