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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4S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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