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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 소재 농협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K5 승용차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넘겨주고,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2. 12.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9. 00: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주유소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넘겨주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1. 18:45경 위 F건물 815호에서 필로폰 약 3.1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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