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6. 9. 5. 12:49~13:04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B에게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B에게 1,0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6. 9. 5. 12:06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5.~9. 6.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H의 ‘M’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H으로부터 2,3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북 정읍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