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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4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7,478,5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8. 30.부터 2014. 12. 15.까지 합계 117,478,5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피고 B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 C 및 E, F의 계좌로 합계 117,478,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매출처 담당 직원인 피고 B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와 함께 대여를 요청하였고, 대여금 중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이 원고에게 돈 대여를 요청하거나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과 피고 C이 위 통장에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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