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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18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6. 7. 4. 경 대전 동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네 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KT, E)를 개통하여 그 단 말기 1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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