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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4. 경 컴퓨터 부품업체인 ‘E’( 대표자 A) 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협의한 다음, C는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와 발급 등의 범행을 기획하고, D은 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설 등을 지시하는 등 C가 기획한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후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C, D은 2016. 4. 28.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매출 세금 계산서 수수 및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E’ 을 이용하여 ‘G ’으로부터 4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11,270,8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E’ 계좌에서 ‘G’ 계좌로 송금하고, ‘E’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 ‘G’ 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명의로 매출 상대방 3개 업체에게 9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33,847,454원 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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