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65591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11. 11.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9. 3. 13.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3. 13.부터 2022. 3. 12.까지로 정하여 ‘E점’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임). 제13조[경업금지 의무] D의 세탁과 관련한 기술,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갑”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및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서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도 “을” 및 “을”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 “갑”과 동일업종 및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을”의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

제30조[교육 및 훈련] ① “을” 및 “을”이 고용한 종업원은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을”의 가맹점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교육은 창업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창업교육의 경우 교육비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기간은 가맹점 오픈 전에 통지하며 “을”은 이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숙련도가 미숙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