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폐가 건물 철거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철거 작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험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조물 등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버팀대, 버팀목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4:50 경 위 폐가 철거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조 물의 위험 상태 확인 및 안전 조치 없이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인 담벼락 일부( 높이 280cm × 폭 324cm) 가 철거작업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