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520,837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9.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1) 원고는 2001. 12. 10. 허벅지와 종아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퇴행성 디스크,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2. 1. 7. 피고 C의 집도하에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 수술(이하 ‘이 사건 디스크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07. 3. 6. 양 하지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의 진료경과 (1) 원고는 2012년 8월경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주위에서 직경 4.3cm × 7.7cm 의 종물이 발견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9.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 비뇨기과에서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 있는 종물이 악성종양의 소견을 보여 2012. 10. 11. 종물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종물제거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종물은 이 사건 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부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고, 종물 내에서 이물질(이하 ‘이 사건 이물질’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3) 한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종물제거수술 과정에서 종물과 원고의 좌측 요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되어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종물을 제거하면서 원고의 좌측 요관 및 신장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