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19: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13 경 목적 지인 광명시 E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도주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새 누리 당 당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대한민국 경찰관 공권력 대단하다.
” 고 말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 뜨리고, 경장 H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