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상주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긴 구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9년과 2012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음주 운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큰 선처를 받았다.
이러한 선처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반복되는 선 처가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회의 실형,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