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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 고단 350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범골로 145번 길 앞길에서부터 인근 ‘H’ 주차장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4. 6. 3. 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J 식당’ 인근에서, A에게 “ 안산에 노름을 하러 갈 건데 운전을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A으로부터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서 안 된다.

” 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 그럼, 의정부 신시가지까지만 운전을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4. 경까지 같은 시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친 K 명의로 등록된 I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증거 은닉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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