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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8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양 평에 있는 땅을 매형하고 여럿이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인 2015. 1. 2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구입하여 전매 차익으로 수익을 올려 볼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4,000만 원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6. 양 평 땅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추가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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