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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하남시 B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 하남시 소유의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남시 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암암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매입을 해 놓으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시 소유의 땅은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하남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19. 경 3,000만 원을, 2015. 2. 6. 경 500만 원을, 2015. 2. 12. 경 100만 원을, 2015. 3. 21. 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C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입금 증, 매입 부지 전경사진, 채권 확인서, 채무 변제 확인서, 입출금관련 문자 메시지 내 역,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 피해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토지 매입자금을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 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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