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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4고단3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4 고단 3131)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의정부 경찰서 부근에 땅을 아느냐

내가 우리 양 어머니의 남편 땅을 많이 찾아 줬는데, 이 땅도 지금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 어머니 남편 땅이라는 서류를 찾아 줬다.

그래서 경찰서 앞쪽의 공터는 어머니가 갖고 앞쪽의 땅은 내가 갖기로 했으니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너에게도 땅을 일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위 의정부 경찰서 앞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부터 2014.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101,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나 피고인의 아들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4 고단 4520)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의정부 시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재개발 구역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장암 재개발 2, 3, 4 구 역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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