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성북구 성북 구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대 음대 교수다.
트로트 학교를 세우려고 우이동에 20억 원을 주고 땅을 샀고, 인허가 나오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간다.
다음달 15. 경 적금만 기가 되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약 3,000만 원이 손해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만기된 적금을 타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대 음대 교수가 아니고, 트로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우이동 땅을 구입한 적도 없으며, 만기가 되는 적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사 임대료 1,5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 경 사기, 혼인 빙자 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