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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02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말리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기계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의 주차요원이다.

나. B의 동생 E은 2015. 12. 7. 20: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킨 다음 주차장치를 작동시켰다.

위 작동시까지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는 닫혀 있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타워가 작동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후드, 트렁크리드, 루프패널, 유리, 시트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과 차량키를 맡겼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타워에 입고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를 작동하기 전까지도 트렁크가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트렁크가 개방된 채로 주차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E이 이 사건 차량의 차량키를 피고에게 건네는 순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차량키(스마트키)를 잘못 작동했든지 또는 내부 트렁크 개폐버튼을 잘못 눌렀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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