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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012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BMW523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2014. 5. 24. 삼중테크 주식회사(이하 ’삼중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5. 24.부터 2015. 5. 25.까지 하고, 담보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한스씨앤티(이하 ’피고 한스씨앤티’라고 한다)는 대구 동구 C빌딩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A은 2015. 3. 6. 21:12경 이 사건 주차타워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후 주차타워 밖으로 나왔다.

당시 이 사건 주차타워의 관리인이던 D는 같은 날 21:13경 원고 차량을 입고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버튼을 눌렀는데, 그 직후 불상의 원인으로 원고 차량의 트렁크가 열렸고, 이 사건 주차타워의 출입문은 닫혔다. 라.

D는 같은 날 22:30경 A로부터 원고 차량의 출고요

청을 받고 이를 출고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버튼을 눌렀는데, 열려있던 원고 차량의 트렁크가 이 사건 주차타워 내부에 설치된 설비 등에 걸려 원고 차량의 천장과 트렁크 등 일부가 파손되었고, 이와 함께 E 로체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범퍼 등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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