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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54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E오피스텔2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라 한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은 2017. 5. 1. 18:20경 원고 차량을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에 입고시켰다가 2017. 5. 2. 12:40경 원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위 주차기를 작동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트렁크 및 뒷 유리 부위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원고 차량의 수리처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3,5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의 설계상의 하자나 결함(차량입고칸의 높이가 2,270mm로 설계되어 있고 원고 차량의 높이가 1,430mm인 점,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의 차량입고칸의 높이는 설계도면상 규정되어 있는 2,270mm보다 낮은 1,600mm에 불과한 점, 원고 차량의 트렁크 개방시의 높이는 1,700mm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는 주차기 내부에서 트렁크가 열리는 경우 상부 접촉으로 인한 걸림현상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사전에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를사전 점검하여미연에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 관리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이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식 주차기의설치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750조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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