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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12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33에 있는 웨스트포인트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7. 2. 28. 13:00경 A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웨스트포인트빌딩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주차관리원에게 주차를 부탁하려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원고 차량이 갑자기 전진하면서 주차타워 출입구를 뚫고 10m 아래 주차타워 지하로 추락하여 A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합계 109,781,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주차타워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주차관리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주차타워의 관리자이자 주차관리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으로 합계 109,781,7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65,859,05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A이 주차관리원에게 주차를 부탁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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