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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62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76,25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에 철구조물 바닥마감재를 공급하고 공급일의 다음 달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였던 사실, 2014년 3월 말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60,176,2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176,2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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