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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3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판매 및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9.경부터 피해자 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스크랩(Clad scrap : 알루미늄캔 생산 공장에서 캔을 찍고 남은 알루미늄을 압축하여 만든 물건)을 제공받아 임가공을 거친 후 주괴(ingot)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2억 32,549,862원 상당의 스크랩 143,898kg 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괴로 가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대홍하이, (주)창완AL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년 청마 스크랩 입출고 현황, 2014년 1월 생산 회수율 결산서, 대체전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 참고자료 제출 및 스크랩 횡령부분 피해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및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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