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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144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232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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