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734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소 12833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