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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8 2014고정6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부부로 경기도 평택시D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를 건축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가,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 C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며 큰소리치고, 그라인더(돌을 자르는 공구) 및 주택 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주택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B(53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C(여, 51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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