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횡성군 F 이장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2009. 10. 27.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H에 메추리 사육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악취와 분진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가. 2010. 6. 중순경 위 I 부근 도로에 돌을 옮겨 놓아, 위 도로를 통해 H 메추리 사육사 건축현장에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육사 건축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0. 7. 초순경 F 마을주민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I 부근 도로 앞에 서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의 건축업자인 J이 중장비를 위 건축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육사 건축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0. 11. 27. 위 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포크레인으로 위 도로에 흙을 쌓아올려, 위 건축현장에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육사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F 마을주민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0. 12. 7. 위 I 부근 도로에 차량들을 주차시켜 놓은 다음 위 도로 앞에 서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의 건축업자인 J이 중장비를 위 건축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육사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