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9:10경 통영시 B 마을 방파제에 있는 C의 천막내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건축업자인 C가 건축주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던 E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피해자 F(52세)가 몰래 가로 채 공사를 시공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밥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