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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9:10경 통영시 B 마을 방파제에 있는 C의 천막내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건축업자인 C가 건축주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던 E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피해자 F(52세)가 몰래 가로 채 공사를 시공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밥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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