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점의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C은 원고 회사 소속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이다.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F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2015. 12. 22.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
E은 2016. 1.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기간 2016. 1. 22.부터 2016. 5. 20.까지, 공사대금 755,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G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1. 29.경 피고에게 ‘G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여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술검토의견서(이하 ‘이 사건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보냈다.
피고는 2018. 4. 20. 원고들에게 ‘E은 흙막이공사 과정의 지반천공 및 강선조립, 그라우팅, 인장 등 보링그라우팅공사 부분을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야 함에도 토공사업 전문공사업자인 G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인 자격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인 자격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였는바, 이는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타당성 검토부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