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체결된 2014. 7. 10.자 D 숙박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에 의하여 무단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1,680만 원은 피고의 자금 융통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일시적으로 차용해 준 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0만 원을 2015년도 설날 또는 늦어도 2015. 2. 17.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1,68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기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 초순경 울산 남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D 임대관리위탁계약에 관하여 위 호텔측과 계약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회사이다) 사무실에서 신축중인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 분양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② 원고는 위 주식회사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직접 주었다
원고는 호텔객실을 잡아두기 위한 보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서 부분에만 위 인감도장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준 것이지 다른 용도, 즉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위임장 작성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