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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나1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5.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신축중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부근 E, F 건물에 에어컨 27개를 납품하고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 및 설치 대금 13,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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