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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가단50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소외 C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2,700만 원, 보증기간 2013. 9.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C가 2013. 10.경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3. 10. 30. 위 대출원리금 27,355,5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는 2013. 4.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대여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달

5. 그에 따른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3. 5. 2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전에 할인하여 준 어음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달 28. 그에 따른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제1, 2근저당권설정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특정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의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항변

가. 주장 피고들은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

나.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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