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으로부터 신축중인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골조공사가 대부분 마쳐진 상태에서 매수한 후, 공사 착공시부터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한 피고에게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4. 15. 4,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5. 원고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수증(갑 제1호증)에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의 ‘부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및 D이 위 영수증을 작성할 무렵 피고와 작성한 합의각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와 D은 피고에게 공사비의 ‘부금’으로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부금은 20억 원을 기준으로 금 1억 원으로 하며 1억 원에 대한 지불조건은 삼자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4,400만 원의 송금이 대여금 명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