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6. 10: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수해복구상황 점검회의 중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있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두통, 현기, 어지러움’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두통, 현기, 어지러움’을 신청상병으로, ‘단기간에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됨’을 재해경위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은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상병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5. 1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