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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3 2014구단54755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2. 12. 06:3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0:00경 119로 이송되어 “뇌경색, 실어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근무시간 등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고혈압, 심비대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월 급여 75만 원을 받으며 11:00부터 22:30경까지 10시간 이상씩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74세의 고령인 원고가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하였고, 과거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은 전혀 없다.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의 양이 아니라 원고가 분명히 일을 하였다는 점이며, 임금체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식당에서 총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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