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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1293
창녕성씨 남창대종회 단체구성 효력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 시조 F의 16세손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은 1993. 1. 19. 명칭을 ‘A대종회’로 하여 규약(이하 ‘종전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주사무소가 있는 아산시 H리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주축이 되어 종사를 보아 왔고, G 후손 중 H리에 거주하지 않는 종원들도 일부 종사에 참여하여 왔다.

종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산군 H리에 거주하는 G파 종원으로 구성한다.

단, 타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종원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정족수 ①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규약의 제정 및 개폐,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구성원의 2/3 이상 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 구성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G 후손의 소유로 1971. 4. 12. I, J, K,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K, L이 사망하여 M, N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종중은 1997. 5.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은 2015. 1. 16. 종전 규약에 의해 회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종전 총회를 개최하여 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전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 등 일부 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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