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의 이장으로서, 2018. 6. 13. 시행된 제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수로는 낙선자 D을, E 의원으로는 당선자 F을 지지한 사람이다.
통리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시행된 제 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6. 8. 06:26 경 경북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거주 선거인인 I에게 전화하여 “ 이번 선거에서 군수는 D을 찍고, 군의원은 F을 찍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D, F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통화 내역자료 사진 첨부, 통화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결과 및 통신자료 첨부)
1. 통화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 (70 만 ~ 200만 원) [ 특별 감경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달라고 같은 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탁한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