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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31 2018고합2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남 B선거구(선거구 C) 군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8. 6. 13. 08:00경 전남 D 제8투표소 E고등학교 체육관 앞에서 약 2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A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제8투표소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결과 및 유권자 이동 경로 위성사진 등 수정), 수사보고(개표결과, 선거인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엄격하게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전직 군의회의원으로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오전에 B선거구 투표소 중 가장 많은 선거인이 이용하는 제8투표소에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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