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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가평군에 있는 유명산에서 열린 ‘D 산악회’ 산악행사 중 자신이 인솔하는 일산 E 주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20대 총선에서 고양시 F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G( 제 18대 국회의원, 제 20대 총선 H 정당 고양시 F 선거구 후보, 낙선 )에 관하여 “ 앞으로 G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게 되면 그걸 꼭 실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차 피 여기에 또 오셔 가지고 또 참 이게 또 어떤 분이 이에 우리 E의 정치를 잘 하 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데 그분이 막 좀 이게 정치에 나가도록 좀 협조 많이 해 주시고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100만 원 ∼3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그 소속 산악회 행사 도중 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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