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29톤, 영덕군 강구면 선적, 근해채낚기어업)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E(59톤,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선장 F로부터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을 밝혀서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고, 위 F이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D 주변 해상에 모여든 오징어 150가구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가 오징어 총 1,395가구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2,8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2~71쪽)
1.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