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39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1952년생, 남자), O○군의원
주거 전남OO군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서한기
판결선고
2007. 1.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원권 10매(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자 인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 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말 일자불상 07:30경 전남 ○○군 법성면에 있는 선거구민인 김성호(가명 )
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김성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일만원권 10매를 동그랗게 말아 노란색 고무줄로 묶은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이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성호(가명), 오대호(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김성호(가명), 오대호(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구민에게 군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장 노골 적이고 직접적인 매표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 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제공한 금품의 액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