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의 입주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4세) 은 위 입주자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1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 등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관리 사무실로 불러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
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되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등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