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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8 2016가단791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소유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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