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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8가단23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4,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위변제한 24,534,967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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