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각 행사의 점( 피고인들) 2013. 11. 3. 자 정기총회 당시 G가 D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퇴장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남은 종 원들이 적법하게 피고인 A를 임시 의장을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피고인 A를 정기총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총무로 선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정당 하다고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 S) 이 사건 종중은 2011. 11. 6. 자 정기총회에서 화성시 K 토지( 이하 ‘ 이 사건 K 토지 ’라고 한다) 와 관련된 보상금을 종 원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것이 사실임에도 J은 그와 같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고소는 진실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각 행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1. 3. 자 정기총회는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G의 폐회 선언으로 적법하게 폐회가 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하여 결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종중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